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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등 방역수칙 점검

기사입력 2021.08.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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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사업장 760개소, 외국인 식당 68개소, 외국인 고용 직업소개소 11개소 등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 선제검사․예방접종 안내

     

    [파이널24]창원시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노동자 현황조사와 방역수칙 준부 여부 점검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원인불명 또는 직장동료 간에 연쇄적인 접촉에 의하여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 등 지역사회 내로 감염이 확산되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8월 초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업체에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 팔용미관광장 외국인주민 전용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을 통한 광범위한 선제적인 검사로 다수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고, 이에 따라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8월 중순 이후 다시금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점검기간은 26일과 27일 이틀간이고, 점검대상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760개소, 계절노동자 고용업소 32개소, 외국인 식당 68개소, 외국인 식료품판매점 26개소, 외국인 소속 직업소개소 11개소, 외국인 강사 소속 학원 104개소 등이다. 각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 현황조사, 점검표에 의한 방역수칙 준부 여부 점검, 선제검사 권고, 예방접종 안내 및 동의서 징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이주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관련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선제검사와 예방접종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는 12개 언어로 된 안내문을 3,000부 제작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방문, 외국인주민 대상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백신접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관계 직원과 의료인들이 온 힘을 쏟고 있다.

    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선제검사 및 예방접종 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 의무가 면제되며, 얀센백신은 미등록 외국인도 여권을 지참하여 접종이 가능하오니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이 안심하고 진단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업체 방역관리자를 비롯한 노동자들과 가족들께서는 더 큰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금지, 약속과 외출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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