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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 5만원 인상

기사입력 2021.08.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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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매월 1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10만원 지급

     

    [파이널24]양양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22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을 5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1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10만원 지급 할 계획이다.

    또한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 가족들의 자긍심과 위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군은 올해 내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할 계획이다.

    신규 신청은 신청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된 유공자와 유가족이며, 제출서류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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