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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기사입력 2021.08.2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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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강릉시는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월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 가로등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스티커, 벽보와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등이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본인 주소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지급신청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일반형 벽보(30㎝×40㎝ 이상)는 20장당 1,000원, 홍보형 전단지(30㎝×40㎝ 미만)는 20장당 600원, 명함형 전단지(10㎝×6㎝)는 20장당 200원을 보상한다.

    단, 적법하게 신고된 광고물, 강릉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전체의 2분의 1 이상 훼손되거나 매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환경미화원·공공근로·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 중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는 주요 상가 밀집지역에 무단으로 배포되고 있는 명함형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원하는 시간대, 날짜, 발신횟수, 발신간격을 설정하여 불법 광고업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예고를 안내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반복적인 자동전화로 해당 번호를 무력화해 광고물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불법광고물에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광고주 의식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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