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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꼭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20.07.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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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금지구역 설정, 단, 송도 잠제구역은 연중 -

    포항해양경찰서 청사.JPG



    (파이널24) 이다예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지난 6월 29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경북 관내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수영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미터 까지이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 포항(7. 1 ~ 8. 16), 경주(7. 10 ~ 8. 16) 단, 송도해수욕장 잠제 주위 수역은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지역별로 포항은 화진, 월포, 칠포, 영일대, 송도, 도구, 구룡포 등 7곳, 경주는 오류, 봉길, 관성, 전촌, 나정해수욕장 등 5곳이다

     

    이영호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의거 100만원 이하의 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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