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연천군, 축산업 재해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난 안심 대비

기사입력 2021.08.23 14:2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연천군청

     

    [파이널24]연천군이 축산업 재해보험 가입으로 각종 자연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업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보험 대상자는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가축)을 사육하는자, 해당축종 가축을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 사육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인 또는 법인의 축사(사업장) 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각각 300만원씩 지원 가능하다.

    대상 축종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사슴, 양, 꿀벌, 토끼 등 16종이다. 지원비율은 농가별 총가입비 중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이다.

    시가의 60%~100%까지 보장하며,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60%∼100%까지 지급한다. 경주마는 자기부담금을 경기장 외 30%, 경기장 내 5・10・20・30%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슴과 양은 자기부담금을 10・20・30・40% 중 선택할 수 있다. 돼지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95% 보상한다.

    군 관계자는 “각종 재해와 질병으로 축산업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축산업 재해보험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