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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덕군 행정부서의 책임회피와 총 관리자인 영덕군수의 침묵.. 책임은 누가?

기사입력 2021.08.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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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출장소 축산면체육회가 공유자산을 수년 간 무단으로 사용 한 것이 밝혀졌다는 본보(2021년7월22일,7월28일 지역뉴스 면)보도에 이어 경북 영덕군 영해면 마을회관은 임대 사업을 수년 째 운영 중에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103호, 2015. 2. 16.) 그리고 2015년 11월 19일 전국적으로 마을 회관 조례가 재정됐다.

     

    영덕군은 9개 읍면에 242곳의 마을회관이 소재해 있으며 이들 마을회관은 공공용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덕군의 경우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시행규칙"에 따라 군내의 모든 공공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포함한 모든 공유재산이 관리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장시간 마을회 조례를 경상북도 관내 시.군에 확인한 결과 가까운 경주시, 포항시와 영양군은 조례를 발의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가 영덕군 담당자들을 만나 취재를 했지만 서로 책임 회피 하기에 바빴다.

     

    영덕군은 마을회관이 마을회 소유라 어찌할 수 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덕군 건설과는 마을 회관의 조례 자체를 알지 못하고있다.

     

    마을 회관 조례 제 9조에 따르면 보조 사업자는 신축, 재개축, 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 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  동장들은 마을회관이 자신들의 자산이라 주장했다.

     

    마을회관 조례 제 9조를 무시하는 태도의 마을 대표와 거기에 더해 관련 부서는 책임 회피를 했다.

     

    기자가 이처럼 마을 회관 조례를 찾지 못했다면 마을 임대사업이 합법적으로 양성화 될 뻔 했다.

     

    또한 제 10조(처분 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마을 회관은 군수의 승인없이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있다.

     

    영덕군수는 지금까지 행정자산을 사회 단체에 무상으로 사무실 및 전기세와 수도세를 대여한 것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어 놓아야 한다.

     

    기자가 조사한 행정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 했다고 확인 된 곳이 영덕군 마을회관과 영덕군 체육회를 비롯해 30여 곳 이상으로 밝혀졌다.

     

    마을 회관 담당 부서인 건설과는 주민복지과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현실이 딱해 보인다.

     

    영덕군 행정 책임부서는 군민 혈세를 낭비 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고 해결의 노력은 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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