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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저신용 매출감소 소상공인 지원한다

기사입력 2021.08.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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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10등급)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파이널24]경상남도가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과 매출감소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먼저, 오는 5일부터 1조 원(전국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10등급) 소상공인으로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소기업 및 법인기업은 제외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2천만 원 이내로 보증비율과 보증한도 또한 우대해, 도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표자 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소기업·소상공인 매출 점프-up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제조업·건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보증상품이 중첩이 제한된다. 보증한도는 기보증을 포함하여 업체당 1억 원 이내이며, 보증산출 한도를 우대하여 기존 보증산출 한도보다 더 많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0.8% 고정으로 일반 보증료 대비 우대한다. .

    한편,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별도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집합금지(유흥업종 포함) 업종의 경우, 경남도에서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증지원도 중복 이용할 수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자체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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