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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7번 국도 불법 가판대들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기사입력 2021.07.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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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지난 27일 오후 6시 10분경 영덕군 병곡면 7번 국도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복숭아 판매 시설물에 충격을 줘 과일판매상이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신고를 받은 영해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출동 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 한 결과 음주 운전으로 밝혀졌다.

     

    복숭아 가판대에서 사망한 심모씨(55), 음주 운전자는 병곡면 주민 김모씨(54)라고 알려졌다.

     

    본보는 지난2019년 7월 31일 영덕군에게 가판대 불법 영업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영덕군 소관이 아니라 포항 국도 관리청에 질문 하라는 답변을 준 사실이 있다.

     

    영덕군과 포항 관리청은 더 이상 사망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매번 포항국도 관리청은 연례 행사처럼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가설물 자진 철거 요청 공문과 솜방망이 처벌로 더 이상 고귀한 생명을 희생 시키는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이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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