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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덕군,축산면체육회 공유재산 무단사용 ‘물의’

기사입력 2021.07.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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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출장소 축산면체육회가 공유자산을 수년 간 무단으로 사용 한 것이 밝혀졌다는 본보(2021년7월22일 지역뉴스 면)보도에 이어 영덕읍 사무소내 이장협의회, (사)전국 이통장 연합회 은어 축제 추진 위원회, 영덕읍 체육회 산불 방지 대책 본부 등 비영리 단체가 장악하고 있다.

     

    영덕군 행정 공무원은 민간 단체가 행정자산을 불법으로 점유한 사실 자체를 인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영덕읍 사무소는 단체들에게 선심성 무상임대와 전기세, 수도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덕읍 청사입구 안내판에는 읍장실 밑칸에 읍 체육회사무실 이라고 잘못 된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영덕 군수 이희진은 행정자산을 그저 선심성 행정 자산으로 여기는 것 인가?

     

    더 놀라운 것은 영덕읍 이장 협의회와 (사) 전국 이통장 연합회다.

     

    본보가 취재를 하면 할 수록 영덕군의 재산 관리 실태가 단체들에게 선심성 행정 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영덕군수는 영덕군 행정자산의 관리가 대부 계약 및 어떠한 증빙 할 서류도 없다는 것이다.

     

    영덕군수는 영덕군 자체감사와 상위 기관의 감사를 의뢰 해 지금껏 선심성 행정의 잘못된 결과를 영덕 군민에게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영덕 군수는 지금껏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자산을 단체들이 마음대로 무단 점유한 사실에 책임을 물어 변상금 징수를 하기 바란다.

     

    벌칙 제 99조, 제 6조 제 1항을 위반하여 행정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영덕군은 행정 자산 관리 책임자를 직무 유기죄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영덕군은 무단 점거한 단체들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영덕 군수는 비영리 단체들의 사무실 무상임대 및 전기세, 수도세 무상 행정을 멈출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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