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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축산면 쳬육회 공유재산 무단사용 ’물의’

기사입력 2021.07.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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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 축산면 축산 출장소 축산면 체육회가 공유자산을 수년간 무단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체육 단체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 자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축산면 체육회에 지난 2019년 2월 18일 2,347,370만원을 일반 재산으로 대부 계약을 했다.

    행정 자산을 수년간 무단 점유한 단체에게 1년치만 부과 하였다는 것.

    이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벌칙 제 99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축산면 체육회는 영덕군의 봐주기 식 행정으로 2019년 2월 18일 1년치만 납부했다.

    이에 영덕군 행정 자산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영덕군은 행정 자산을 방치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단체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어 말썽이 되고있다.

    영덕군수는 무분별하고 난무하게 세금을 축내고 있는 모든 (사)단체들을 이참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변상금을 집행하길 바란다.

    한편 행정 자산을 사용 수익 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 사용 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사용 수익 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 조건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수년간 행정 자산의 목적 외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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