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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 사용하세요” 관공서에 기생하는 사단체

기사입력 2021.07.1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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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년간 무단점유 -
    - 공유재산 특례 정비하고 전수조사 나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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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지고,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용 재산으로 나뉜다(국유재산법 6조).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즉 관공서는 공용재산이다.

     

    경북 영덕군 영해면의 공용재산인 행정복지센터에는 어떠한 서류 한 장 없이 수십 년을 건물을 불법 점유한 단체가 있다.

     

    해당 단체는 ’사)한국농업경영인 영덕군 영해면회‘로 영덕군의 공용재산을 수십 년간 불법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세, 수도세마저 영해면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취재하면서 영덕군에 문의하자 부랴부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웃지 못할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관련 공무원에 따르면 “예전부터 있어 온 관행이었다. 문제가 있으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유재산법 제82조에 따르면, 정당한 법률적인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관행‘이란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영덕군의 주요 자산에 대한 종합적 실태 파악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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