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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불법임대 판치는 영덕군

기사입력 2021.06.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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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에도 당당한 이장님 -
    - 공유재산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 주체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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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영덕군의 공유재산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일부를 수년 간 영리목적으로 개인에게 불법 임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영해면의 한 마을회관은 몇 년 동안 이장이 개인에게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자체 임대비를 받는 방식으로 임대하면서 증빙서류 하나 없이 불법 사용되고 있었다.

     

    해당 마을 이장은 “마을회관 임대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한다.”고 당당히 밝혔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영덕군 소유의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어떤 근거로 누가 어떻게 임대를 해왔는지도 조차 모르는 상태로 전수 조사를 해 봐야 안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방법,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등이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수년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방치해 왔던 것이다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하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은 행정자산에 대해 무관심하고 관리의 주체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주민복지과는 건설 재난과에 문의 하라는 등 영덕군이 공유재산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영덕군은 9개읍면 242개 마을회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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