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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관리.감독의 첵임을 망각한 이희진 영덕군수 규탄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1.06.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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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백화점식 비리의 온상지 경상사회복지재단을 정상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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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기동취재반 =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이하, 경북지부)가 이희진 영덕군수가 노조탄압과 사회복지시설(경상사회복지재단) 비리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일, 영덕군청에서 열린 회견에서 참석자 들은 경상사회복지재단 및 사랑마을 정상화를 위한 관선 이사회 및 민·관 대책위원회 구성과 장애인복지분야 전문성이 결여된 사랑마을 시설장 채용, 장애인 학대 발생시켜 시설폐쇄에 이르게 한 법인대표 퇴진, 행복마을 시설장 노인학대발생,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의2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을 요구했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에 소재하고 있는 (재)경상사회복지재단(이하 법인)은 2004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영덕사랑마을(중증장애인거주시설), 영덕행복마을(노인요양시설), 영덕희망마을(노인요양시설), 경상장애인보호작업장(직업재활시설) 등 4개의 시설을 운영 중이다.

     

    법인에서는 해년마다 각종 부당행위(허위채용을 통한 노인요양급여 부당청구, 장애시설 거주인 정신병원 유기·학대, 행복마을 입소자 폭행사건, 노인학대, 채용비리,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출근부 허위기재, 시설장 법인 업무차량 개인사용 등 경비유용, 코호트격리 관련 행정명령 위반, 무자격 시설장 채용 및 문제인사 돌려막기 등..)가 즐비하게 불거졌으며, 해당 사건들이 밝혀질 때 마다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러한 비리들은 어느 날 우연히 밝혀진 것이 아니라,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양심적인 사회복지사의 용기를 낸 공익제보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법인은 문제를 바로잡기에 앞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에 급급했다. 법인은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징계(파면)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직해임, 자택 대기발령, 시설종사자 및 거주인들에게 면담금지, 식사금지 등 따돌림을 주도하는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일삼았다.

     
    두고볼 수 없었던 공익제보자와 뜻있는 사회복지사들이 2020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에 가입했다. 하지만 법인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도 코로나를 핑계삼아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며 해태하기 시작했다. 갖은 잡음에도 영덕군은 어느 사건 하나 단호하게 대처한 적이 없다. 반복된 거주인 학대 사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은 인권유린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추가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법인은 영덕군의 비호아래 비리를 거듭했고 영덕군의 방관 속에 공익제보자는 좁은 지역사회 안에서 온갖 2차가해에 내몰렸다.


    지난 4월 26일 공익제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하던 법인을 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의 신청에 대해 내부고발자 불이익 취급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2020보호2500072)> 결정문에 따르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제보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경상사회복지재단을 향해 불이익조치 금지 주문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이와중에 영덕군은 오히려 법인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여 관리·감독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앞서 거론된 재단의 부정한 예산 이용 등에 대해 영덕군이 취한 태도는 법인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아니라 예산을 반환하는 것에 그쳤다. 심지어 2019년 1월 경상북도의 법인 점검에서는 군수와 영덕군 공무원과 관계된 각종 경조사 비용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쓰이는 장기요양급여에서 지출된 정황이 밝혀져 재단과 영덕군이 결탁관계임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영덕군 주민복지과 소속 공무원 ㄴ씨의 행동은 영덕군의 법인 감싸기와 유착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ㄴ씨는 재단과 관련된 각종 보임(법인시설장 채용 인사위원, 사랑마을 운영위원, 인권지킴이단 위원)을 맡고 있으며 그 지위를 이용해 노동조합 대표(분회장)에 대해 ‘악법도 법’이라며 재단 이사장이 내린 부당한 명령에 대해 분회장이 이행하기를 종용하였다. 복지시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노골적으로 재단에 편향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24일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인 거주인 학대 사건 조사 시에는 고성을 지르며 학대조사를 방해하는 동시에 분회장을 지목하여‘000(분회장) 관련 폭행 혐의나 조사하라’며 분회장이 마치 장애인을 폭행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여 사회복지사로 긍지를 가지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하였다. 공무원 ㄴ씨가 분회장을 폭행혐의로 지목한 학대건은 영덕군청을 통해 지난달 26일조사 결과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해당 공문의 어디에도 분회장의 폭행혐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ㄴ씨는 영덕사랑마을의 인권지킴이단 소속으로 장애인 학대 의혹이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막았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학대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재단 편파적인 성향을 드러내 분회장에 대해 근거없이 음해하여 노조탄압에 가담하고 있음이 명명백백 밝혀진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영덕군이 주어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재단 누군가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경상사회복지재단을 정상화하여 지역 공공복지의 책무를 다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영덕군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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