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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S 장애인시설 코호트격리 중 음주 논란!!

기사입력 2020.03.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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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저녁 근무지 이탈해 술 파티 -
    - 코로나19 국민 성금으로 선심성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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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북도 내 생활복지시설 581곳 전체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격리 (특정 질병 발병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동일집단’(코호트)으로 묶어 통째로 전원 격리해 확산 위험을 줄이는 조치)가 지난 3월 9일~ 22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19일 오후 8시경 영덕군의 장애인 거주 시설 내 노인요양시설 행복마을 원장(법인대표)은 코호트격리 중 근무지를 벗어나 장애인시설장 및 직원들과 근무 중 음주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시설은 최근 장애인 학대 관련 사건에 휩싸여 지난 24일 장애인 학대 사건 관리부실 규탄대회가 열리는 등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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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14일간의 예방적 코호트격리 기간 중 이틀을 제외한 12일간 매일 저녁 술을 마셨다. 옆 건물 H 노인요양시설 직원까지 불러 같이 술을 마셨다.”고 탄식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는 “지금의 상황은 근무자들이 근무시간 이후라도 술을 마시는 건 잘못됐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해당 시설은 코호트격리 기간 동안 종사자에게 시간 외 수당(격리수당 130만 원, 유급휴가 2일, 영덕사랑 상품권 5만 원 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근무 중인지 근무시간 이후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코로나19 확산의 엄중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한 해당 시설은 규정을 떠나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영덕군은 예방적 코호트격리 시설에 코로나19와 관련해 모금된 국민의 성금으로 치킨과 참외를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와 관련해 공적으로 쓰여야 할 성금이 올바르게 쓰인 것이냐, 해당 시설에 물품을 제공한 근거가 무엇이냐.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자 영덕군 주무 부처에서는 “해당 시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넣어줬다, 평소 같으면 별문제 없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금은 “종사자들 식대와 간식 재화 관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호트격리시설에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려면 관할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본부의 허가를 득하고 외부에서의 물품은 철저한 소독을 거쳐 전해져야 한다. 하지만 영덕군은 이러한 절차는 깡그리 무시한 채 해당 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주변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이번 경북도의 예방적 코호트격리 조치는 재난안전법상의 응급조치권을 발동한 정식 행정명령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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