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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민운동장 폐기물처리 용역 부실설계 의혹에도 입찰 강행!!

기사입력 2020.03.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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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합건설폐재류 라는 성상은 없어..... -
    - 관행일 뿐 별문제 없다는 관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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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민 운동장 관람석 건설폐기물위탁처리 용역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영덕군민 운동장 폐기물처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에 따르면 공사금액 3억 170만 원, 폐콘크리트 (8840t), 혼합건설폐재류(344t)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서 문제로 제기된 사항은 혼합건설폐재류(344t)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17가지 성상 구분에서 “혼합건설폐재류”라는 항목이 없다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폐재류”란 대부분이 순환 골재와 같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낙찰업체 M 환경이 보유한 “혼합건설폐기물” (서로 다른 물질이 결합하여 분리 자체가 어려운 폐기물)과 엄연히 다르며, 톤당 처리비용도 통상 3~9배의 차이를 보인다.

     

    영덕군이 발주한 이번 용역이 설계 단계부터 잘못됨을 본지에서 미리 인지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관리·감독 주체인 영덕군청 A 과장은 “한두 글자 틀린 것은 상관없다. 다들 그렇게 알고 일한다. 문제가 있었으면 경쟁업체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만약 문제가 있을 시 해당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이번 사업을 설계한 A 설계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처리해 왔다. 문구·생각의 차이일 뿐이며 행정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명확한 근거로 진행되어야 할 공공사업이 허술한 설계와 관리·감독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상위 기관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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