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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적발!!

기사입력 2020.02.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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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태풍 미탁에 산지가 붕괴하면서 현장 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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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초시골 약수터 인근 산 214번지 임야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 및 방치되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019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산지가 붕괴하면서 불법으로 폐기물 매립한 현장이 노출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파이널 24는 현장을 확인하였다.

     

    파이널 24의 현장확인결과 엄청난 양의 폐콘크리트가 불법 매립되어 있었으며, 불법매립 한 현장 위에 또다시 산업폐기물을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수터를 자주 이용하는 환경 관련 업체 J 씨는 “폐콘크리트는 불법 폐기물로 지정된 장소나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무단투기 또는 수개월째 야적해 놓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다”며 "저렇게 투기한 해당 공사 업체를 찾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연훼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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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인 주민 K 씨에 의하면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산지가 붕괴하면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현장이 노출되었지만, 많은 약수터 이용객이 오고 가는 곳에 무단 투기해놓고 수개월째 방치하고, 불법매립현장 위에 또다시 건설폐기물이 투기되었지만 이런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 행정부서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이에 영덕군과 영해면 관할 부서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였지만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2항에 의하면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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