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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긴급지원 나섰더니...... 사고나자 나 몰라라 영덕군

기사입력 2019.10.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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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타령만 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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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피해 지원 중 불어난 물에 전복된 굴삭기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북상중이던 지난 10월 02일 21시53분경 창수면사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굴삭기 지원 의뢰를 받고 미곡1리 현장에서 이동중 농로길(콘크리트 포장도로 오른쪽 부분이 떨어져나감)이 급속하게 불어난 물살에 무너지면서 굴삭기가 오른쪽으로 전복되어 기사가 머리를 다쳐 정신을 잃고 1시간 40분 가량 굴삭기 운전석에 갇혀 있다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기사 A씨(51.영해면)는 소중한 굴삭기 장비를 폐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제45조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5조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활동과 관련하여 고장 및 파손시 수리 비용을 보상할 수 있고 시행령 72조 4항에서는 고장나거나 파손된 장비등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참여 당시 장비등의 교환가격을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인 안전재난 건설과에서는 한 달여가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성명조차 모르고 있으며 “지원근거 부재로 지원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며 나 몰라라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비바람 치는 극한상황 속에서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비업자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 것인가?

     

    또한, 앞으로 닥쳐올 재난 상황에 위험을 무릅쓰고 영덕군의 요청에 누가 협조할 것인가?

     

    한편 굴삭기 기사 A 씨는 현재 무책임한 태도의 공무원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청원 동의하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59#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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