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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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불법폐기물 총 120.3만 톤 중 원인자 등 처리, 행정대집행 등으로 현재까지 55만 톤(45.7%) 처리 완료 - 경기·경북·전북 다량 처리, 처리율로 광주·전남·서울·경기 등이 처리실적이 우수한 반면, 울산·강원·대구 등은 처리실적 저조 ▷ 추경예산 437억 원 확보,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활용 및 적극행정 등으로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연내 전량 처리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 톤*(45.7%)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5톤 트럭 2만 2,000대에 해당하는 물량 이는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 6천 톤을 이미 초과한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로 보인다. * 일일 상황보고, 매주 현안점검회의(차관 주재), 지자체 부단체장 영상회의 등현재까지는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되었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도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총 120.3만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으며, - 처리량 55만 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 5천 톤(80.9%), 이행보증 7만 5천 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 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41.9만톤) > 경북(4.3만톤) > 전북(3.6만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백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 또한, 처리율로는 광주(100%)>전남(74.7%)>서울(71.8%)>경기(61.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울산(0%),강원(0.02%),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경기도(의정부, 화성, 양주 등) 및 경북도(의성·포항 등)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하여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고, 선제적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의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언론 등에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반면, 충남 부여군의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미반영되었다. 또한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 국고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도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착수도 못하고 있다.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월 21일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 5천만 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 원을 확보하여 국고 총 495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감사원에 사전자문(컨설팅) 감사*를 요청하여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감사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사전컨설팅 결과) ▲ 소각용량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가연성폐기물 일부 매립허용, ▲ 원인자 불분명한 경우 등은 행정대집행 없이 지자체가 불법투기폐기물 우선 직접처리가능 ▲ 추가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사유로 수의계약 가능아울러, 추경예산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었으나 정부안 가내시(5월 1일, 6월 5일 2회에 걸쳐 임시통보)로 지방비를 사전에 확보토록 조치했다.※ 가내시: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가안 내용을 알려준다는 뜻의 행정용어 이밖에 긴급 수의계약 허용, 소송 법률지원 및 철저한 집행 관리 등으로 올해 말까지 불법폐기물의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로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4일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에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하여 엄단하고, 불법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처리책임자 확대 및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7월 18일에 통과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 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라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질의응답. 2. 불법폐기물 상세 처리현황(7월 31일 기준). 3. 주요 처리현장 사진. 4. 불법행위 예방·근절 제도개선 내용. 5. 관련 용어 정의.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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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로 간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 - 2021년 하반기 착공 계획, 2년 앞당겨 2027년 개통 추진 - 인천시 서구 석남동∼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연결, 노선연장 10.7km - 인천 청라에서 40분대 서울(구로) 접근, 갈아타지 않고 강남까지 이동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7월 16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연장 10.7km, 정거장 6개소에 총사업비는 1조 2,977억 원으로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게 된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은 장암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총 57.1㎞를 운행하고 있으며,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까지의 연장선(4.2㎞)은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이번 달 공사 수행방식(턴키공사 또는 기타공사)을 결정하고, 올 9월부터 설계절차에 착수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단계(‘17.12월)에서는 개통 시기가 2029년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조속한 개통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통 시기를 2027년 상반기로 약 2년 정도 앞당기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열차는 1대가 8칸으로 구성된 중량(重量)전철로 출·퇴근 시 6분, 평시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이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공항철도로, 석남역에서 인천 2호선으로 각각 갈아탈 수 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되면 청라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되고,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는 등 서울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김희수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개통시기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2년 가량 단축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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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농업용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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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관광사업까지 포괄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앞으로 관광벤처, 기념품점, 렌터카업체 등 관광지원서비스업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해 10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관광특수분류 해당 필요 우선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분류’ 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돼야 한다.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오락레저·장비·교육 등 관광관련 대다수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특수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기준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광벤처·기념품점·렌터카업체 등 폭넓은 사업체 포함…관광기금 융자 지원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라 그동안 관광진흥법령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새롭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 사업체로는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터카업체 ▲관광지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체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체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다만,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관광진흥법’ 상의 사업체가 되길 원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내의 다른 법률로 등록·허가·신고·특허·인가·면허·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다른 법률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수혜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완료한 사업체에 최대 1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3분기 융자 신청이 오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 융자 신청은 4분기(9월 예정)부터 할 수 있다. 업체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서 지정 가능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사업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서류 ▲사업자 등록증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평균매출액 검토 의견서의 경우,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가 사업체 매출액 전체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 검토의견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회계장부, 신용카드 매출거래분포,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은 후 의견서를 받아 해당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이수명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관광사업 매출액은 2017년 기준 26조 원 규모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작아보이는데, 이는 ‘관광진흥법’ 상 사업체만 조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면서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범위가 더욱 커져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8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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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70,434가구 대상 특별신고 안내 및 접수, 조사 연계 -- 7월부터 이용 불편 접수창구로 전환 운영 및 지속 관리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월 8일(월)부터 6월 30일(일)까지 과거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개설 및 운영하고, 그 결과를 7월 5일(금) 발표했다. * 특별신고처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 전화 02-3479-7760, 7761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로 인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긴급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철저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 신고창구를 개설하였다.또한 부모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창구 운영 및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신고 이후 예상되는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 내용 및 신고자 신분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였다.* ’18년부터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모든 가구(70,434가구)에게 신고창구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5월에 안내 문자를 추가 발송하는 등 신고를 적극 독려신고창구를 통한 접수 건수는 총 88건이었으며, 대부분은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67건, 76.1%) 및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15건, 17.1%)였고,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은 6건(6.8%)이다. <신고창구를 통한 접수 현황> 계 아동학대 신고 제도개선 건의 단순문의 88건(100%) 6건(6.8%) 67건(76.1%) 15건(17.1%) 아동학대 신고 6건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중지하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첩하여 경찰과 연계 하에 학대여부 판정 등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신고된 6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4건, 혐의 없음으로 인한 종결 건은 2건이다. * 아동학대 판정 건수(4건) : 신체적 학대 2건, 정서적 학대 1건, 방임 1건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경우,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 조치와 함께 부모가 원하는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의 사후 조치를 하였다. 제도개선 건의는 대부분 3월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을 표명한 것으로, 총 67건 중 59건(88.1%)이 아이돌보미 교육·처벌 등 관리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제도개선 건의 건수> 계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선발기준 강화 및 평가 기타 67건(100%) 59건(88.1%) 3건(4.5%) 5건(7.4%) 제도개선 건의 사항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의 인·적성검사 실시 등 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서비스 제공 점검(모니터링) 항목 개편, 아동학대자에 대한 자격제재 기준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현재 충실히 이행 중이다. 이번 신고창구는 7월 1일부터「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하여 기존과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다.향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보하거나, 112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에도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이 있으면 사전에 방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부모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현재 다음과 같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이행 중이다. 지난 5월 27일부터 인·적성검사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아이돌보미 선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이돌보미 면접 시 면접위원들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평가 항목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 선발 과정에서의 검증을 강화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처 요령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아동학대 발생 건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절차를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마련하였다.아이돌보미 근로 여건 개선 차원에서는 집담회를 통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학습 강화, 아이돌보미 심리상담‧치유 지원 등을 현장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20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동이력, 경력 등 정보 제공, 이용가정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라며,“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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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접견문재인 대통령이 7월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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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600만명, 의료비 2조 2000억원 경감 혜택받았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으로, 2016년 대비 지난해 기준으로 항암제 약품비와 희귀질환치료제 약품비는 각각 41%와 81%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발표하며, 향후 척추질환과 근골격 MRI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앞서 MRI실을 방문해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보장성 확대를 통한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또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경감되었다. 특히 중증질환 환자에는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1/2~1/4 수준으로 낮췄다.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의 중증질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고,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68.8%(2018년 기준, 잠정)로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보장성 대책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와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이중·삼중의 의료안전망 역할도 강화되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소득 1분위는 42만원이 인하된 80만원을, 2∼3분위는 53만원 줄어든 100만원을, 4∼5분위는 55만원 인하된 150만원을 지불했다. 본인 부담상한제란 질병 치료 등으로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또한 보장성 대책 시행에 의해 올해 5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한 사례를 보면 치아가 좋지 않고 치매가 의심되는 할머니와 급성 폐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1주일)한 2세 아이, 난임으로 첫째를 낳고 의료비 부담에 둘째가 고민되는 엄마가 있는 가구의 경우 보장성 대책 전 의료비 부담은 총 754만원이다. 하지만 보장성 대책을 적용하면 할머니 의료비는 임플란트와 틀니, 치매 검사 비용에 116만원을, 아이는 70만원, 엄마는 257만원이 줄어들어 총 443만원의 경감이 예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 대책을 연도별로 추진하면서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공·사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하면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대책 연차별 추진 계획.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1), 보험급여과(044-202-2745), 보험약제과(044-202-2753),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4), 보험정책과(044-202-270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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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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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착 영접, 방명록 서명 및 기념촬영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방명록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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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년 다문화독서문화프로그램 15개 기관 지원경기도는 2018년 다문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15개소에서 다문화인들의 독서동아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참여하는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사)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대표 김영숙)과 함께 5월부터 총 12차례 다문화인들의 독서 동아리 목표와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문화 독서 동아리는 다문화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가하며 독서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전문 지도강사가 다문화 동아리를 지원한다. 또한 교육 참가자들은 10월 광명동굴에서 열리는 제3회 ‘경기 다독다독 축제’에서 직접 다문화 인형극, 북 아트 등의 작품 전시와 동아리 활동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각 도 관계자, 참여기관 담당자, 강사들이 참여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번 사업의 방향성과 운영계획을 밝혔으며, 지역 소외계층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수렵을 진행했다. 경기도청 도서관정책과는 2016년에 시작되었던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 및 문화적 편견 해소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더욱더 다문화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